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안전을 위해 다양한 비용이 책정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입니다.
AI 세이프 챗봇에게 둘의 차이점에 대한 해당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두 비용 모두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적 근거, 목적, 사용 기준이 다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참고로 AI 세이프 챗봇은 세이플리 로그인 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aside>
안전관리비의 정의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aside>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한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구조적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의무적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주의표지판,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항목별 실비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