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낮아진 기온에 따라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한시 확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된 항목 이외의 관리비를 사용하려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거나 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관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 협의체가 없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해 관리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