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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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 4조 1항 주요 내용
구분 | 의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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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리더십: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조직 · 인력 · 예산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
유해 ·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
종사자의 의견 청취 |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
중대재해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점검) |
도급 · 용역 · 위탁 관리 | 안전보건 조치능력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점검)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
개선 · 시정명령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교육 실시 (반기 1회 점검)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