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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지출했을 때 정산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는?

고용노동부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12페이지

고용노동부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12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도급인은 공사를 발주할 때, 얼마의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를 입찰공고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를 따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하고

공사 중 설계나 공사 규모가 바뀌면, 그에 맞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산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한편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