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 관련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일 : 2025년 6월 29일
첫 번째로,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위험기계류와 구내운반차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분쇄기류가 작동 중일 때 덮개나 울을 열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가동을 멈추거나, 연동장치 혹은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구내운반차가 후진할 때 주변 작업자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를 운영하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기존 기계의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행일 : 2025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