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위험성평가의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친 글씨가 신설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된 이유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파견근로자 등)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이 강화된 것입니다.


심사항목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