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3월이 다가오는 지금, 여전히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늦추위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5년간 1,883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핫팩, 발열조끼,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및 임대 비용이 한시적으로 확대 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4년 12월~25년 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사용 가능했죠.
그러나 2월 1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