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해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 정부에 제출해야 할 증명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안전성 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을 수행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유해 물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기업 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필수인력 선임을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 부당한 해임 압박으로 업무 지속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