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해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 정부에 제출해야 할 증명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안전성 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을 수행해야 하죠.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유해 물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기업 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필수인력 선임을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 부당한 해임 압박으로 업무 지속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