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폭염·한파(고열·한랭)속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역대급 폭염으로 아우성이었던 작년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점차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2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2019~2023년 통계에 따르면 5년 사이 한파로 인한 산재 신청이 49건이 신청되었으며, 작년에는 15건이 접수되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렇듯 이상 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