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보호구 거부 시 처벌 대상은?

각종 현장에서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했으나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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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이프 챗봇에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챗봇은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X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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