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현장에서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했으나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I 세이프 챗봇에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챗봇은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X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6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