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이전에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기업의 인식, 작업중지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다룹니다.
산안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해야 하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94페이지
AI 세이프 챗봇이 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94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개선 조치 전에 작업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