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이전에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기업의 인식, 작업중지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다룹니다.
산안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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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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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94페이지
AI 세이프 챗봇이 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94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개선 조치 전에 작업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