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열사병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되어 이슈가 되었는데요.
2년 전인 2022년 7월, 대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숨졌습니다.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상청이 최고기온 33.5℃로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작업 당시 휴식시간과 음료수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폭염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작업 중단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검찰은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온열질환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열사병과 같은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 재해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