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업종 | 재해 유형 | 형량(원청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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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2건) | 감전 | 징역 1년 (집유 2년) |
끼임 | 징역 1년 (집유 2년), 징역 6월 (집유 1년) | |
떨어짐 |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징역 1년 (집유 2년) [4건] | |
무너짐 | 징역 1년 2월 (집유 3년) | |
물체에 맞음 | 징역 1년 (집유 3년),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
공동주택관리업 (1건) | 떨어짐 | 징역 8월 (집유 2년) |
제조업 (6건) | 끼임 | 징역 1년 2월 (집유 2년), 징역 2년 (실형) |
물체에 맞음 |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 |
베임 | 징역 1년 (집유 2년) | |
중독 | 징역 1년 (집유 3년) |
총 19건의 판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실형이 2건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은 없었습니다. 건설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7월,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점검 중 사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과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8월 20일, 대표는 징역 8개월 (집유 2년), 관리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빈번하게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라 더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으나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의 사고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를 종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으니 이러한 양형 사유가 앞으로는 있을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