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이 위반한 의무 1위, 위험성평가와 위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죠.
경영책임자의 의무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을 의무’**인 위험성평가가 핵심 의무로 꼽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반사건이 2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8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Q. 위험성평가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법령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세이플리의 AI 세이프 챗봇에게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