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이 위반한 의무 1위, 위험성평가와 위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이 위반한 의무 1위,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죠.

경영책임자의 의무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을 의무’**인 위험성평가가 핵심 의무로 꼽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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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반사건이 2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8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Q. 위험성평가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법령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세이플리의 AI 세이프 챗봇에게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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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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